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적극업무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적극업무 면책제도 : 임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패나 문제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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