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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_적극업무 면책제도 운영지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적극업무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적극업무 면책제도 : 임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패나 문제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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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_적극업무 면책제도 운영지침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토지주택공사_적극업무 면책제도 운영지침_20200319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부서명 IT운영처 관리부서 전화번호 055-922-5538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 키워드 운영지침,적극업무,면책제도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07
등록일 2021-07-08 수정일 2024-12-26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lh.or.kr/board.es?mid=a10204030205&bid=0042&act=view&list_no=571899&tag=&nPage=1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적극업무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적극업무 면책제도 : 임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패나 문제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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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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