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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1)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하여
(2)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공급한「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함)의 검증을 받아
(3)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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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토교통부_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_20210104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관리부서명 부동산평가과(한국부동산원)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br/>(2)「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수집방법 공시가격정보체계(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토지정책,비표준주택,주택가격비준표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78
등록일 2021-01-08 수정일 2021-01-08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511
설명 (1)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하여
(2)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공급한「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함)의 검증을 받아
(3)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기타 유의사항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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