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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_보건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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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_보건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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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_보건소 공지사항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울산광역시 울주군_보건소 공지사항_20231130
분류체계 보건 - 보건의료 제공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리부서명 홍보미디어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052-204-1000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4-11-3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903
확장자 CSV 키워드 보건소,공지사항,게시판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853 다운로드(바로가기) 38
등록일 2023-11-30 수정일 2023-11-30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보건소 홈페이지에 대한 데이터로 제목, 공지사항 내용, 글쓴이, 작성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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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작성자 등록일
빈대 방제법 및 대처법 동영상 안내 가정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다양한 빈대 방제법 안내드립니다.[[[https://youtu.be/Ize8lMwyDAA?si=IImPnSQFUQgjAxK7]]] 불편한 빈대! 이렇게 대응하세요[[[https://youtu.be/VUDjSvOfVN4?si=3qtdENGXBquhtlUd]]] 박주연 2023-11-22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위탁의료기관 안내 <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미접종자에 한함)내용 : 어르신 폐렴구균23가, 1회 접종장소 : 보건(지)소 및 위탁의료기관 63개소위탁의료기관 63개소 참여현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김하은 2023-11-17
11.20.(월) 오후 방사선 촬영 중지 방사선 기기 정기 적성 검사로 인해 2023.11.20.(월) 오전까지만 촬영됩니다. (민원 제증명, 진료, 예비 부부, 결핵 환자 및 접촉자등 등등..) 방사선 정기 검사시간은 오후 13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감사합니다. 김강민 2023-11-14
빈대 정보집(2-1판) 및 빈대 의심 신고처 안내 최근 국내·외 공공시설 등에서 빈대 출현이 증가하여 빈대정보집 (빈대 예방법, 발견 시 방제 방법 등) 안내드리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빈대의심 신고처를 안내하오니 빈대 발생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빈대 의심 신고처 ○ 국민콜 : 110 ○ 시 해울이콜센터 : 052-120 ○ 울주군보건소 : 052-204-2798, 2722□ 방제 관련 한국방역협회 문의처 ○ 한국방역협회(중앙) : 02-467-7630 ○ 한국방역협회 울산지회 : 052-252-6326□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빈대 방제법 동영상[[[https://youtu.be/Ize8lMwyDAA?si=IImPnSQFUQgjAxK7]]] □ 빈대! 미리 알고 미리 예방하자! 동영상[[[https://youtu.be/VUDjSvOfVN4?si=3qtdENGXBquhtlUd]]] 박주연 2023-11-10
해외여행 시 빈대 알고 예방하기 건강한 해외 여행을 위한 빈대 예방 수칙을 안내 드리니 숙지하여 건강한 여행하세요 박주연 2023-11-09
침대 속 흡혈귀 빈대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하기 서울, 경기 등에서 빈대가 출몰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빈대 예방, 방제 방안 등을 안내드립니다.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2023-11-09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술기 자료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술기 자료입니다 강성희 2023-11-03
빈대 정보집(빈대의 생태적특성, 발견 및 방제 방법) 자료를 내려받아 활용 바랍니다. 김명래 2023-11-02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및 12세 미만 접종 안내 1. 관련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550(2023.10.31.)호 및 감염병관리과-14930(2023.10.31.)호 2.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023.10.19. 시행)」의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변경사항 ○ '23-'24절기 코로나19 실시기준 요약표 추가 및 오접종 사례 수정 ○ 6개월-4세 화이자 백신(도입예정) 접종용량 수정 - (기존) 0.3ml → (변경) 0.2ml ○ 실시기준 관련 주요 질의 응답(FAQ) 수정 나. 실시기준 다운로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자료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 > 알림·서식 > 지침 ○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변경 시 추가 안내 예정3. 6개월-4세 및 5세-11세의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1.1일부터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6개월-4세) 고위험군 범위 >○ 심각한 면역 저하자 : 고용량 스테로이드(prednisone 기준 20 mg/일 또는 2 mg/kg/일 이상)를 장기간(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영유아(6개월-4세)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가. (권고대상) 영유아(6개월-4세), 소아(5-11세) 고위험군 < 5~11세 중 접종이 필요한 고위험군 범위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소아○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5-11세 소아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나. (접종일정) 2023.11.1.(수)~2024.3.31.(일) 다.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사전예약없이 당일 접종 가능(단, 백신재고여부 확인 필수) 라. (접종백신) 자세한 사항은 실시기준 참조 붙임 1.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3.10.19. 개정) 수정 1부. 2.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기준 요약 1부. 끝. 강성희 2023-11-01
2023년 하반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교육 명단 확정안내(수정) 2023년 하반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대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참석 관련 안내 드립니다. (수정)교육일자가 강사진 측 사정으로 인하여 2023.11.23.(화) => 2023.12.1.(금) 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붙임 참조 이승형 2023-10-31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 안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482(2023.10.17.)호 및 감염병관리과-14272호(2023.10.18.)호와 관련,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시행일 2023.10.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고위험군 12세 미만에 대한 XBB.1.5 단가백신 접종 실시기준 추가 ○ 실시기준 관련 주요 질의 응답(FAQ) 수정 나. 실시기준 다운로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자료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 > 알림·서식 > 지침 ○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울주군보건소 누리집 > 열린마당 > 공지사항 ※ 변경 시 추가 안내 예정 붙임 1.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3.10.17. 개정) 1부.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23.10.17.) 1부. 끝. 강성희 2023-10-19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 회원가입 매뉴얼 2023년 구급차 운용실태 등 1차 점검을 위한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 회원가입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인쇄용지 절약 및 비용절감, 환경보호를 위해서 전자파일로 안내드리는 점 양해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승형 2023-10-18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 회원가입 매뉴얼 2023년 구급차 운용실태 등 1차 점검을 위한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 회원가입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인쇄용지 절약 및 비용절감, 환경보호를 위해서 전자파일로 안내드리는 점 양해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승형 2023-10-1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스템 사용법 안내 (국가/지자체)-위탁의료기관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스템 매뉴얼입니다.국가지원 : 어린이/임산부/65세이상어르신지자체(울주군)지원 : 주민등록상 울주군민 중 14~18세, 50~64세, 취약계층(기초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강성희 2023-10-18
2020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원시자료 공개 알림 질병관리청 손상예방관리과-1643(2023.10.16.)호 관련입니다. 손상예방 정책 개발 및 관련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0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원시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해당 정보이용을 원하시는 개인 또는 기관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자료: 2020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원시자료 나. 자료형태: EXCEL Data Set 다. 공개일시: 2023.10.16.(월) 이후 라. 제공방법: 국가손상정보포털(http://www.kdca.go.kr/injury)을 통한 제공 마. 비 고: 상세사항은 붙임의 원시자료 이용지침서 참조 붙임 1. 2020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원시자료 공개 알림 2.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개정판). 끝. 이승형 2023-10-18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12월 보수교육 일정 추가) 1. 관련근거 -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제3항 및 제4항, 제92조(과태료)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1-5호) -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3232(2023. 10. 11.)호 2. '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보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12월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23년 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95년 ~ '21년도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이수한 자 3. '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보수교육)을 12월 주중(야간), 주말 교육을 추가 편성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관내 의료기관에 [붙임] 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추가 편성 일정교육기관명 : 한국방사선의학재단교육누리집 주소 : www.rs20.or.kr추가 일정-12월 3일(일) : 9:20 ~ 12:00-12월 17일(일) : 9:20 ~ 12:00-12월 21일(목) : 18:50 ~ 21:30-12월 27일(수) : 18:50 ~ 21:30교육대상 면허종별 : 의사/방사선사 이승형 2023-10-16
2023-2024절기 코로나 19 예방접종 실시 안내 □ 접종대상 : 12세 이상~ □ 접종기간 - 65세 이상,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 2023. 10. 19.(목) ~ 2024. 3. 31.(일) - 그 외 12* ~64세 : 2023. 11. 1.(수) ~ 2024. 3. 31.(일) * 12세 : 2011년 생일 이후 □ 접종백신 : 화이자XBB.1.5 백신, 모더나 XBB.1.5 백신□ 예방접종 횟수 및 간격 - 과거 접종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 - 이전 접종 후 최소 3개월(90일) 이후 접종□ 접종장소 :지정 의료기관(붙임파일 참고), 보건소 ※ 붙임 파일의 병의원에 접종 문의 후 방문,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 무료 접종 □ 접종방법 : 당일접종 또는 사전 예약 ※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 본인 및 대리인 예약 12세 이상 대상자는 10월 18일 부터 사전 예약 실시 □ 예방접종 안내사항 - 접종기간 확인 및 신분증 지참하여 위탁의료기관 방문 - 접종 후 15~30분 접종 기관에서 머물러 상태 확인 - 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적,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 피로감,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 3일 이내 증상 사라짐 - 다만, 39℃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강성희 2023-10-15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 안내 □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XBB.1.5 단가백신의 접종을 시행하도록 실시기준 변경(시행일: 2023.10.19.) - 실시기준 관련 주요 질의 응답(FAQ) 수정 강성희 2023-10-13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모집공고 제목: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모집공고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1. 사업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기관모집2.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3. 위탁대상 시설현황 : "별첨“4. 위탁사업비 : 총1,350,897천원(2023년 예산확정 내시 기준), "별첨“5. 위탁기관 주요사업 내용 - 보건복지부 『202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준용, "별첨“6. 신청자격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별첨“7. 위탁조건,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제출서류, 위탁기관 선정방법 및 평가발표 등 : "별첨“ 이나원 2023-10-13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 개정 사항 안내 붙임파일 내려받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2023-10-04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 기준(가이드라인)-최종안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김명래 2023-09-25
2023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문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알림 2023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문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또한 전국대상 문여는 의료기관, 약국 확인은 사이트 https:// www.e-gen.or.kr 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효정 2023-09-21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 개정(안) 붙임 파일 참고하시어 의료기관 화재 안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2023-09-20
공립요양병원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회 안내 1.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2648(2023.9.15.)호 관련입니다. 2. 정부는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립요양병원이 지역사회에서 선도적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 참여를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공립요양병원 종사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23. 9. 26.(화) 14:00~16:00 ○ (대상) 공립요양병원, 병원별 업무 담당자 1~2명 * 대상 외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심있는 요양병원에서도 신청 가능 ○ (장소 및 방법)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신청기간/방법) 2023.9.15.(금) ~ 9.22.(금), 이메일 신청(yoooon@nibp.kr) 4. 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붙임2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2023.9.22.(금)까지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담당자(02-778-7591) 이승형 2023-09-19
2023년 의료기관 혈액관리 및 수혈 실무자 교육안내 2023년 의료기관 혈액관리 및 수혈 실무자 교육이 [붙임]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승형 2023-09-14
2023년 수혈관리실 근무인력 기본 교육 안내 2023년 수혈관리실 근무인력 기본교육이 [붙임]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승형 2023-09-14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안내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2864(2023. 9. 8.)호와 관련입니다.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는 불필요한 방사선 피복을 줄일 수 있는 의료인을 위한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 해당 가이드라인은 '19년에 마련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의 231개 핵심질문에 대한 403개 권고문으로 구성되어 의료기관의 방사선 정당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신경두경부, 갑상선, 복부, 흉부, 소아, 치과, 근골격, 비뇨, 심장, 유방, 인터벤션, 핵의학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방사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오니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안내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 → 정책정보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의료방사선 게시판) → No. 69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2016년~2022년)'. 게시판 링크: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305050000&bid=0003 이승형 2023-09-12
울주군 관내 소아청소년과 진료시간 현황 울주군 관내 소아청소년과 진료시간 현황입니다.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방문 전 연락하셔서 진료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승형 2023-09-06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요양병원 방역 수칙 안내 붙임 파일 내려받아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2023-09-04
2023년 울주군 독감 예방접종 일정 및 지정의료기관 안내 ★ 2023-2024절기 울주군 독감 무료 예방접종 일정 및 장소(첨부파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예방접종 종류: 인플루엔자(독감) 4가 백신○ 접종 대상 - 국가지원 대상 : 어린이(생후6개월~13세), 임신부, 어르신(65세이상)/ - 울주군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울주군민 청소년(14~18세), 성인(50~64세),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접종 장소 : 지정 의료기관 (첨부파일 참고) ○ 준 비 물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자격확인 서류 ○ 접종 기간 -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 ′23.9.20.(수)~′24.4.30.(화) - 어린이 1회 접종 대상자 : ′23.10.5.(목)~′24.4.30.(화) - 임신부 : ′23.10.5.(목) ~ ′24.4.30(화) - 어르신 : 75세 이상 ′23.10.11.(수) ~ ′24.4.30(화) 70~74세 ′23.10.16.(월) ~ ′24.4.30(화) 65~69세 ′23.10.19.(목) ~ ′24.4.30(화) - 울주군 지원 대상자 : ′23.10.23.(월) ~ ′24.4.30(화) ※ 울주군(지자체)대상자는 울주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등본 지참 울주군민 중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은 해당자격 서류 지참 필수 ※ 접종기관 : 가까운 지정 위탁의료기관 - 병·의원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 ※ 백신 조기 소진 및 일일 접종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 방문 전 병·의원에 반드시 확인 ※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동반(부득이한 경우 예진표 및 시행동의서를 보호자가 사전 작성 후 지참 방문) ※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병·의원 방문시 대상자와 보호자는 마스크 착용 강성희 2023-09-02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집중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가을철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이며, 야외활동 시 및 농번기에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O 예방수칙- 야외활동 및 농작업 전 : 피부노출이 없는 작업복 착용(모자, 목수건, 밝은 색의 긴팔 옷, 토시, 긴바지 등), 진드기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및 농작업 중 : 풀숲에 옷을 벗어 놓거나 용변 보는 것을 삼가고, 풀 위에서 휴식할 경우 돗자리 사용- 귀가 후 : 입었던 옷을 바로 세탁, 샤워를 하며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 야외활동 및 농작업 전 기피제가 필요하신 분은 울주군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2023-08-3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붙임파일 내려받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2023-08-30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준(가이드라인) 붙임 파일 내려받기 바랍니다. 김명래 2023-08-29
2023년 범죄 경력자 개설 및 취업제한 관련 종사자 현황 제출 양식 붙임 양식 작성하시어 kisanhahaha@korea.kr 메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2023-08-28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명단 조사 서식 붙임 서식을 활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2023-08-2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안내 정부는 2023년 6월 1일 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제도변화에 따른 국민과 의료인, 중개 서비스업체의 적응을 위해 시범사업 계도기간(6.1.~8.31.)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붙임 각 기관별 지침을 다운로드 받아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김명래 2023-08-21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수칙 안내 붙임 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2023-08-08
울주군보건소 9월 모자건강교실 참여자 모집 울주군보건소에서 모자 건강교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 3~10개월 영아와 부모1인(베이비 마사지) 15~25개월 유아와 부모1인(미술퍼포먼스)○ 장소 : 울주군보건소 2층 대강당○ 내용 및 일정 - 베이비 마사지: 9월 7일, 14일, 21일, 10월 5일 오전 10시~11시 -미술 퍼포먼스: 9월 5일, 12일,19일,26일 오전 10시30분~11시30분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바랍니다.○ 문의 : ☎ 052-204-2744※ 임산부 및 모자 건강교실 예약은 울주군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수업 시작 한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혜진 2023-08-04
의료용 마취제 및 최면진정제 안전사용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의 적정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였으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이효정 2023-08-02
뎅기열 신속 진단 무료검사 실시 안내 최근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뎅기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동 지역 여행 후 발열, 두통, 모기물림 등 유증상으로 뎅기열 감염이 우려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뎅기열 신속진단 무료검사 실시.-뎅기열 신속진단검사 안내문-검사기간 : 2023년 7월~11월검사대상 : 동남아시아 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 중 뎅기열 감염 우려되는 자검사종류 : 뎅기열 신속키트(항원 ·항체)검사검사장소 : 국립울산검역소 해외감염병 신고센터(*방문전 전화예약 필수: 052-255-4501)검사비용 : 무료기타사항 : 여권, 항공권 등 동남아시아 여행 이력이 확인 가능한 서류 지참 이은숙 2023-07-17
병원급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조사표 붙임 파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2023-07-14
여름철, 꼭 지켜주세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드리니 여름철 꼭 지켜주세요!1. 올바른 손씻기 6단계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2.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3. 물은 끓여 마시기4. 채소 과일은 �틀暉� 물에 씻거나 껍질 벗겨 먹기5.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하지 않기6. 위생적으로 조리하기7. 생선·고기·채소 도마 분리 사용 : 칼, 도마는 조리 후 소독하기 박주연 2023-07-06
코로나19 폐쇄·출입금지·소독 등을 이행한 기관의 손실보상 신청 기한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손실보상)」에 따라 코로나19 환자발생 및 경유로 인해 정부·지자체로부터폐쇄·출입금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에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상 기관중 신청을 원하실 경우, 아래의 기간내에 울주군보건소 손실보상 담당자(☎052-204-2722)에게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해당 대상 기관ㅇ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 울주군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명령서를 받고 폐쇄·출입금지·소독 등의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2. 손실보상금 신청기한 : 2023년 07월 31일(월)까지3. 심사 절차 : (지자체) 접수 -> (심사평가원, 한국손해사정사회) 심사 -> (복지부) 지급4. 문의사항 : 울주군 보건소: 052-204-2722 박주연 2023-07-06
2023년 제3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1.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1540(2023.7.3.)호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와 관련됩니다. 2. 2023년 제3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역 내 여러 유관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보건복지부 공고 : 2023. 7. 3.(월)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나. 신청기간 : 2023. 7. 10.(월) 9시 ~ 7. 21.(금) 18시 다.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 2023. 7. 24.(월) ~ 8. 11.(금) 라. 결과 통보 : 2023. 8. 25.(금) (예정) 마. 교육일 : 2023. 9. 5.(화), 9. 11.(월) 중 택 1 바. 업무시작일 : 2023. 9. 13.(수) * 세부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 참고사항 : 울주군 관내 등록기관 4개소(자재병원, [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이손요양병원,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붙임 2023년 제3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1부. 끝. 이승형 2023-07-04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결핵예방교육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292(2023.6.26.)호 및 시 식의약안전과-11363(2023.6.26.)호 관련,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동조 동항 제1호) 2. 대한결핵협회*에서 검진의무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결핵예방교육)**을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수료증은 기관 자체 보관하시면 됩니다. *「결핵예방법」제21조에 따라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 수행 기관 ** 대한결핵협회 운영 교육 활용은 기관 선택 사항, 해당 기관 등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수행 할 수 있음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44) 또는 울주군 보건소 결핵관리실(052-204-2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한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 결핵예방교육 수강 안내 1부. 끝. 허정은 2023-06-27
의원 감염관리 실태 온라인 자가설문조사 시행 안내 기간은 2023.6.19.(월)~2023.9.27.(수)까지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선택하여 온라인 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여주시길 바랍니다.첨부파일을 참조하여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은숙 2023-06-20
의원 감염관리 실태 온라인 자가설문조사 시행 안내 첨부파일을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은숙 2023-06-20
일본뇌염 주의 및 예방수칙 안내 6월 8일 울산에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일본뇌염 바이러스 미검출)되어 일본뇌염 주의가 필요하며 아래와 같이 예방수칙 안내드립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 생후 12개월~만12세 이하 아동 :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 - 논, 축사 등 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 거주자 및 위험국가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은 접종 권고○ 생활 예방수칙(모기 물림 예방수칙) -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 품이 넓은 옷 착용을 통한 피부노출 최소화 -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 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 사용 -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 - 캠핑 등 야외 취침 시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 사용 - 야외활동 후 반드시 샤워 - 가정에서도 방충망 점검 또는 모기장 사용 - 집주변의 물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은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고일물 없애기 박주연 2023-06-1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 안내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 -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 : 약국, 의원 -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시행 : 2023. 06. 01.(목) 0시부터 박주연 2023-06-01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 라인 붙임 파일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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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한계 키워드 보건소,공지사항,게시판
등록일 2023-11-30 수정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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