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별 총괄 인원현황 자료
1.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2.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등록된 대상자 현황
<참고>
* 제적(국적상실), 등급기준 미달자, 단순 수훈자, 희생자력 제외
* 합계는 등록대상별 현황의 합계임 (실인원이 아님)
* (고엽제후유증)은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에 포함(중복합산을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