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_방사성물질 용어집
※ 파일 데이터의 일부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내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 품질보증 |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은 이 규정에 명시된 안전기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적합한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방사성물질의 수송에 관련된 조직 또는 단체에 의하여 적용되는 체계적인 관리 및 검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2 | 방사선 준위 | 방사선 준위(Radiation level)는 mSv/h로 나타내는 해당선량률을 의미한다. |
3 | 방사선 방어프로그램 | 방사선 방어프로그램(Radiation protection programme)은 적절히 고려된 방사선 방어조치를 구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
4 | 운반 | 운반(Shipment)이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화물의 특정한 이동을 의미한다. |
5 | 특별조치 | 특별조치(Special arrangement)는 이 규정의 모든 적용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화물을 수송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을 의미한다. |
6 | 특수형 방사성물질 | 특수형 방사성물질(Speical form radioactive material)은 분산되지 않는 고체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물질을 함유하는 밀봉캡슐을 의미한다. |
7 | 표면오염물체 | 표면오염물체(SCO : Surface contaminated object)는 자체적으로 방사성이 아니지만 그 표면상에 방사성물질이 분포되어있는 고체형 물체을 의미한다. |
8 | 탱크 | 탱크(Tank)는 기체 또는 액체상태로 적재되거나 또는 연이어 응결되는 액체, 분말, 과립, 현탁액 또는 고화물 등을 운반하기 위한 450리터 이상이거나, 기체를 운반하기 위한 1000리터이상 용량의 탱크컨테이너, 휴대용 탱크, 도로용 탱크차량, 철도용 탱크화물차량 또는 용기를 의미한다. 탱크컨테이너는 육상 또는 해상수송이 가능하며, 구조장치를 제거하지 않고 적재 및 하역이 가능하여야 하고, 셸의 외부에 안정부재 및 결속부착물이 있고, 또한, 가득 채운 상태에서 인양될 수 있어야 한다. |
9 | 수송지수 | 수송지수(TI : Trasnsport Index)는 운반물, 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지정되거나 포장하지 않은 LSA-Ⅰ 또는 SCO-Ⅱ에 지정되는데, 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를 의미한다. |
10 | 차량 | 차량(Vehicle)은 도로용 차량(견인차량, 즉,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결합), 열차 또는 철도용 화물차를 의미한다. 각 트레일러는 분리된 차량으로 간주한다. |
11 | 선박 | 선박(Vessel)은 화물운반에 사용되는 해상선박 또는 내륙수로용 선박을 의미한다. |
12 | 운반물 | 운반을 위해 제시된 방사성내용물이 들어있는 운반용기를 말한다. |
13 | 방사성내용물 | 방사성물질 등으로서 고체, 액체 또는 기체상태로 운반용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
14 | 운반용기 | 방사성내용물을 완전히 포장하는데 필요한 부품의 집합체를 말한다. |
15 | 저준위 비방사능 물질(LSA) | 본질적으로 제한된 비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방사성물질 또는 평균 비방사능의 제한치가 적용되는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다만, 평균 비방사능을 결정할 때에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을 둘러싼 외부 차폐체는 고려하지 아니 한다. |
16 | 비방사능 | 핵종의 비방사능(Specific activity)은 핵종의 단위질량당 방사능을 의미한다. 물질의 비방사능은 핵종이 완전히 균일하게 분포된 물질의 단위질량당 또는 단위체적당 방사능을 의미한다. |
17 | 미조사 토륨 | 토륨-232의 1그램 당 천만분의 1그램 이하의 우라늄-233을 함유하고 있는 토륨을 말한다. |
18 | 미조사 우라늄 | 다음 각 목의 1과 같다. |
19 | 미조사 우라늄-가 | 가. 우라늄-235의 1그램당 2킬로베크렐 이하의 플루토늄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 |
20 | 미조사 우라늄-나 | 나. 우라늄-235의 1그램당 9메가베크렐 이하의 핵분열생성물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 |
21 | 미조사 우라늄-다 | 다. 우라늄-235의 1그램당 5밀리그램 이하의 우라늄-236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 |
22 | 천연우라늄 |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된 우라늄으로서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235의 존재비가 천연의 존재비(질량비로 우라늄-238 : 99.28퍼센트, 우라늄-235 : 0.72퍼센트)와 같은 것을 말한다. |
23 | 감손우라늄 | 우라늄-235의 존재비가 천연우라늄의 경우보다 작은 우라늄을 말한다. |
24 | 농축우라늄 | 우라늄-235의 존재비가 천연우라늄의 경우보다 큰 우라늄을 말한다. |
25 | 저독성 알파방출체 | 저독성 알파방출체(Low toxicity alpha emitters)는 천연우라늄, 감손우라늄, 천연토륨, 우라늄-235, 우라늄-238, 토륨-232, 광석에 함유되었거나 물리적 및 화학적 농축상태의 토륨-228 및 토륨-230, 또는 10일이하의 반감기를 갖는 알파방출체 등이다. |
26 | 오염 | 베타선·감마선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을, 기타 알파선 방출체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당 0.04베크렐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이 물질의 표면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
27 | 제거성 오염 | 일상적인 운반조건에서 운반물의 표면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 오염을 말한다. |
28 | 고착성 오염 | 제거성오염 이외의 오염을 말한다. |
29 | A1 | A1값은 규정의 요건을 위한 방사능 제한치를 구하는데 사용되는 특수형 방사성물질의 방사능값을 의미한다. |
30 | A2 | A2값은 규정의 요건을 위한 방사능 제한치를 구하는데 사용되는 특수형 방사성물질외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방사능 값을 의미한다. |
31 | 항공기 | 화물항공기(cargo aircraft)는 상품이나 물품을 운반하는 여객기 이외의 항공기를 의미한다. |
32 | 여객기 | 여객기(passenger aircraft)는 승무원, 정원이내의 항공사 직원, 관계당국의 인가된 대표자 또는 화물운반을 수행하는 자 이외의 승객을 운반하는 항공기를 의미한다. |
33 | 운송인 | 운송인(Carrier)은 임의의 수송수단에 의하여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개인, 조직 또는 정부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고용운송인(공공 또는 계약운송인) 및 자가운송인(사립운송인)을 모두 포함한다. |
34 | 승인 | 다변승인(multilateral approval)은 설계 또는 운반발원국가 및 화물이 통과 또는 도착되는 해당국가의 관계당국에 의한 승인을 의미한다.'통과 또는 도착'이란 특별히 영공통과를 배제하는데, 즉, 방사성물질을 수송하는 항공기가 기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대한 승인 및 통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35 | 편무승인 | 편무승인(unilateral approval)은 단지 설계발원국가의 관계당국에 의하여 요구되는 설계승인을 의미한다. |
36 | 관계당국 | 관계당국(Competent authority)은 이 규정과 관련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되었거나 인정된 국내외의 규제기관 또는 당국을 의미한다. |
37 | 규정준수보증 | 규정준수보증(Compliance assurance)은 이 규정의 조항들이 실제로 부합되는지 확인하고자 관계당국에 의하여 적용되는 체계적인 평가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38 | 제한계통 | 제한계통(Confinement system)은 핵임계안전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설계자가 지정하는 관계당국이 동의하는 핵분열성물질 및 포장구성품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
39 | 수하인 | 수하인(Consignee)은 화물을 받는 개인, 조직 또는 정부를 의미한다. |
40 | 화물 | 화물(Consignment)은 수송을 위하여 출하인이 제시하는 운반물 또는 포장이거나 방사성물질의 적하물(load)을 의미한다. |
41 | 출하인 | 출하인(Consignor)은 수송을 위하여 화물을 준비하는 개안, 조직 또는 정부 등을 의미하며, 수송서류에는 출하인으로 명기된다. |
42 | 격납계통 | 격납계통(Containment system)은 수송 중 방사성물질을 보유할 목적으로 설계자가 지정한 포장구성품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
43 | 설계 | 설계(Design)는 특수형 방사성물질, 저분산성 방사성물질, 운반물 또는 포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을 의미하는데, 사양서, 도면, 규제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입증하는 보고서 및 기타 관련문서 등을 포함한다. |
44 | 수송수단 | 수송수단(Conveyance)은 다음을 의미한다. |
45 | 수송수단-a | (a) 도로 또는 철도에 의한 수송: 모든 차량 |
46 | 수송수단-b | (b) 수로에 의한 수송: 모든 선박 또는 선창, 구획영역 또는 선박의 지정갑판영역 |
47 | 수송수단-c | (c) 항로에 의한 수송: 모든 항공기 |
48 | 임계안전지수 | 임계안전지수(Criticality safety index)는 핵분열성물질을 담은 운반물, 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지정되는데, 핵분열성물질을 담은 운반물, 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집적량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수치를 의미한다. |
49 | 전용 | 전용(Exclusive use)은 단일 출하인에 의하여 수송수단 또는 대형 화물컨테이너를 독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초, 중간, 최종적재 및 하역이 출하인 또는 수하인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다. |
50 | 핵분열성물질 | 핵분열성물질(Fissile material)은 우라늄-233, 우라늄-235, 플루토늄-239, 플루토늄-241 또는 이 핵종들의 혼합물을 의미하는데, 다음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
Open API 명세 확인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