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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된 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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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고용노동부_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고용노동부_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_20230712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고용노동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관리부서명 산업보건기준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자동 갱신)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XLSX 키워드 석면조사,조사기관,지정현황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757 다운로드(바로가기) 473
등록일 2022-07-29 수정일 2024-08-19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labor.moel.go.kr/inforls/dsgnInst.do
설명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된 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을 제공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검색조건(기관종류 > 석면조사기관)으로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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