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이등급’ 이란? 부상의 정도를 등급으로 구분한 것을 뜻한다.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정한다. 법령으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1급(중상이)부터 7급(경상이)으로 분류하며 상이 부위 및 상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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