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개인택시 면허 발급 제도 지원 및 민원편의 제공 -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9-120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정의 * 건설기계조종사 :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 영업용 건설기계조종사 :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 자가용 건설기계조종사 : 영업용 건설기계조종사 이외의 건설기계를 소유한 업체에 취업하여 소속업체의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업체에 고용된 영업용 건설기계조종사 포함) - 내용 *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며, 건설기계 경력 3년 충족시 개인택시 운전면허 취득 가능. *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이력을 관리하여 국가가 해당 경력을 확인서로 발급하여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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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개인택시 면허 발급 제도 지원 및 민원편의 제공 -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9-120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정의 * 건설기계조종사 :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 영업용 건설기계조종사 :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 자가용 건설기계조종사 : 영업용 건설기계조종사 이외의 건설기계를 소유한 업체에 취업하여 소속업체의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업체에 고용된 영업용 건설기계조종사 포함) - 내용 *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며, 건설기계 경력 3년 충족시 개인택시 운전면허 취득 가능. *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이력을 관리하여 국가가 해당 경력을 확인서로 발급하여 편의 제공
- 목적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개인택시 면허 발급 제도 지원 및 민원편의 제공 -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9-120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정의 * 건설기계조종사 :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 영업용 건설기계조종사 :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 자가용 건설기계조종사 : 영업용 건설기계조종사 이외의 건설기계를 소유한 업체에 취업하여 소속업체의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업체에 고용된 영업용 건설기계조종사 포함) - 내용 *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며, 건설기계 경력 3년 충족시 개인택시 운전면허 취득 가능. *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이력을 관리하여 국가가 해당 경력을 확인서로 발급하여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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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개인택시 면허 발급 제도 지원 및 민원편의 제공 -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9-120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정의 * 건설기계조종사 :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 영업용 건설기계조종사 :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 자가용 건설기계조종사 : 영업용 건설기계조종사 이외의 건설기계를 소유한 업체에 취업하여 소속업체의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업체에 고용된 영업용 건설기계조종사 포함) - 내용 *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며, 건설기계 경력 3년 충족시 개인택시 운전면허 취득 가능. *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이력을 관리하여 국가가 해당 경력을 확인서로 발급하여 편의 제공
- 목적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개인택시 면허 발급 제도 지원 및 민원편의 제공 -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9-120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정의 * 건설기계조종사 :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 영업용 건설기계조종사 :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 자가용 건설기계조종사 : 영업용 건설기계조종사 이외의 건설기계를 소유한 업체에 취업하여 소속업체의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업체에 고용된 영업용 건설기계조종사 포함) - 내용 *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며, 건설기계 경력 3년 충족시 개인택시 운전면허 취득 가능. *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이력을 관리하여 국가가 해당 경력을 확인서로 발급하여 편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