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한국교통안전공단_건설기계조종사 정보현황

- 목적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개인택시 면허 발급 제도 지원 및 민원편의 제공
-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9-120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정의
* 건설기계조종사 :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 영업용 건설기계조종사 :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 자가용 건설기계조종사 : 영업용 건설기계조종사 이외의 건설기계를 소유한 업체에 취업하여 소속업체의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업체에 고용된 영업용 건설기계조종사 포함)
- 내용
*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며, 건설기계 경력 3년 충족시 개인택시 운전면허 취득 가능.
*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이력을 관리하여 국가가 해당 경력을 확인서로 발급하여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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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건설기계조종사 정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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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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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한국교통안전공단_건설기계조종사 정보현황_20250722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도로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리부서명 자격교육처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 수집방법 경력관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2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2485
확장자 CSV 키워드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건설기계 경력관리,건설장비,덤프트럭 운전,사업용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개인택시 면허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2336 다운로드(바로가기) 2039
등록일 2021-04-06 수정일 2025-07-24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 목적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개인택시 면허 발급 제도 지원 및 민원편의 제공
-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9-120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정의
* 건설기계조종사 :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 영업용 건설기계조종사 :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 자가용 건설기계조종사 : 영업용 건설기계조종사 이외의 건설기계를 소유한 업체에 취업하여 소속업체의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업체에 고용된 영업용 건설기계조종사 포함)
- 내용
*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며, 건설기계 경력 3년 충족시 개인택시 운전면허 취득 가능.
*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이력을 관리하여 국가가 해당 경력을 확인서로 발급하여 편의 제공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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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_건설기계조종사 정보현황_20250722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도로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 수집방법 경력관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2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2485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건설기계 경력관리,건설장비,덤프트럭 운전,사업용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개인택시 면허
등록일 2021-04-06 수정일 2025-07-2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 목적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개인택시 면허 발급 제도 지원 및 민원편의 제공
-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9-120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정의
* 건설기계조종사 :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 영업용 건설기계조종사 :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 자가용 건설기계조종사 : 영업용 건설기계조종사 이외의 건설기계를 소유한 업체에 취업하여 소속업체의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업체에 고용된 영업용 건설기계조종사 포함)
- 내용
*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며, 건설기계 경력 3년 충족시 개인택시 운전면허 취득 가능.
*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이력을 관리하여 국가가 해당 경력을 확인서로 발급하여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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