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조사를 통하여 농산물 생산 및 수급대책 수립 및 학술연구 및 농업정책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통계법」 제18조 및 「농업통계조사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09호(2015.11.16)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
⚪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조사를 통하여 농산물 생산 및 수급대책 수립 및 학술연구 및 농업정책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통계법」 제18조 및 「농업통계조사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09호(2015.11.16)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
⚪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조사를 통하여 농산물 생산 및 수급대책 수립 및 학술연구 및 농업정책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통계법」 제18조 및 「농업통계조사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09호(2015.11.16)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