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제도 - 목적: 우수한 전통식품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 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 및 육성 - 신청자격: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혹은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 및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선정주체: 농식품부 - 선정절차: 신청자(신청서제출) -> 시도지사(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 농촌진흥청(현지조사) -> 농식품부(심의위원회 구성, 식품명인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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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제도 - 목적: 우수한 전통식품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 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 및 육성 - 신청자격: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혹은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 및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선정주체: 농식품부 - 선정절차: 신청자(신청서제출) -> 시도지사(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 농촌진흥청(현지조사) -> 농식품부(심의위원회 구성, 식품명인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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