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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간이과세배제기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 지역기준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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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간이과세배제기준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간이과세배제기준_20241120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044-204-2370
보유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동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제9호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12-0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X 키워드 간이사업자,간이배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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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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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1-06 수정일 2025-01-06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bbsId=1120&nttSn=1338220&mi=2205
설명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 지역기준으로 제공함
기타 유의사항 (1)간이과세배제기준은 지역, 종목, 부동산임대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있음 (2)데이터기준일은 간이과세 배제기준 시행일자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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