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1일 평균 급식인원(아침+점심+저녁) 100명이상 *유치원의 경우 200명이상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 600㎡이상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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