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란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요양기관이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는 것이며, 사후환급은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공단이 그 초과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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