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14
조회수
5629
1. 개정목적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데이터 구축 시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공통표준용어(컬럼명)를 추가로 정의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20.8.)
* 공통표준용어 338개, 공통표준단어 195개, 공통표준도메인 13개
* 공통표준용어의 적용 범위, 주요 용어 정의, 관리체계 등 규정
○ (2차제정)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20.12.)
* 금액, 번호, 코드, 명칭 등의 도메인그룹에 속하는 공통표준용어 추가(197개, 누적 535개)
○ (3차제정)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21.9.)
* 공통표준용어 추가 제정(204개, 누적 739개)
○ (4차제정)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21.12.)
* 공통표준용어 추가 제정(316개, 누적 1,055개)
3. 적용범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가. 금액, 날짜/시간, 명칭, 번호, 수량, 율 등의 도메인그룹에 속하는 공통표준용어 추가(316개, 누적 1,055개)
나. 신규 생성된 공통표준용어를 구성하는 공통표준단어를 업무단어와 형식단어로 구분하여 추가(126개, 누적 526개)
5. 관련문의
○ 소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관리과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492, (메일) smile00up@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