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해양수산부_공유수면매립 현황","description":"공유수면매립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것(과거에 주로 사용되었던 용인 간척을 포함)을 뜻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이 상실되고 지번을 부여하여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수면매립 적용배제(법률 제3조 2항), 공유수면매립 준용(법률 제3조 3항)","url":"https://www.data.go.kr/data/3056343/fileData.do","keywords":["공유수면,매립,공유수면매립"],"license":"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dateCreated":"2017-04-17","dateModified":"2022-02-16","datePublished":"2017-04-17","creator":{"name":"해양수산부","contactPoint":{"contactType":"해양공간정책과","telephone":"+82-044200529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