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현황","description":"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의 사업장명, 공사장명, 인정일, 관할노동지청 등 현황을 제공합니다. (2021.10.5.~ 2024.12.20. 인정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은 인정 결정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함(다만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정취소 사유 발생일 전날까지)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재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인정 사업장의 인정 유효기간은 이전 위험성평가 인정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입니다. - 공사현장(또는 지점)이 없는 경우 공사장명이 공란","url":"https://www.data.go.kr/data/15138955/fileData.do","keywords":["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license":"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dateCreated":"2024-10-28","dateModified":"2024-10-28","datePublished":"2024-10-28","creator":{"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계획부","telephone":"+82-052703058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