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소방청_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황","description":"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지정하고 공표 * 우수업소 지정 요건은 최근 3년 동안 1. 피난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 위반행위가 없을 것, 2.소방, 건축, 전기,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종업원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보관하고 있을 것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지정되면 2년 동안 출입구에 표지를 부착할 수 있고,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도 2년 동안 면제. 표지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갱신 여부 결정 ","url":"https://www.data.go.kr/data/15126536/fileData.do","keywords":["다중이용업소,우수업소,안전관리"],"license":"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dateCreated":"2024-02-01","dateModified":"2024-05-03","datePublished":"2024-02-01","creator":{"name":"소방청","contactPoint":{"contactType":"화재예방총괄과","telephone":"+82-044205744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