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토교통부_화물차 휴게소 정보","description":"▣ 전국의 화물차 휴게소 정보를 제공 - 구분(공사중, 운영중), 도로유형별(고속도로, 항만, 국도), 휴게소명, 휴게소 면적, 주차면, 주소정보(엑셀 다운로드시), 지도서비스(개별) 제공 ▣ 화물차휴게소 개요 ① 목적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등 ② 사업주체 및 방식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사업주체 또는 민간투자 ③ 선정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3(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④ 시설 유형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면적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설종류 제한 없이 설치 가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0.11.18.) * 다만, 도시 · 군계획시설로 설치됨에 따라 주택, 종교 · 위락시설, 공장 등 도시 · 군계획시설 규칙상 설치제한 시설은 설치 불가능","url":"https://www.data.go.kr/data/15096235/fileData.do","keywords":["화물운전자,편의시설,휴식공간"],"license":"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dateCreated":"2021-12-15","dateModified":"2022-12-14","datePublished":"2021-12-15","creator":{"name":"국토교통부","contactPoint":{"contactType":"첨단물류과","telephone":"+82-044201401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