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상시 측정 등)
제1항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제3항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권한의 위탁)
제1항의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운영